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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사항]'변방에서 STABLE COIN 중심으로'①
BY STABLEPAY
2026-01-29 15:31:04
[알림 : 본 게시물은 오탈자 등의 수정으로 여러 차례 변경한 내용이 게시되었음을 밝힙니다.]
'변방에서 STABLE COIN 중심으로'①
어디에 내놔도 꿀리지 않는 꽃이 ‘수국(Hydrangea)’이다. 나는 깊은 산골에서 “수국은 참 예쁘다(Hydrangeas are really pretty)”라는 간판을 걸고 수국을 돌보며 지내는 노인 가드너(Gardner)다.
우연히 알게 된 스테이블코인(StableCoin)이라는 희한한(매우 드물거나 기묘해서 예사롭지 않다는 뜻) 걸 알게 되면서 내 새로운 여정이 시작되었다. 내 여정에는 어려움이나 불편은 없었다. 산골이지만 도시처럼 팡팡 터지는 위대한 인터넷 선로가 있었기 때문에 무엇이든 공부할 수 있었다. 내가 수국과 노는 마당에는 중간중간에 와이파이(Wi-Fi) 증폭기가 3대나 설치되어 어느 구석에 내가 앉아 있더라도 팡팡 소리가 날 정도로 잘 터졌다.
지금으로부터 6개월 전 일인데 가끔 들었던 스테이블코인(StableCoin)이 무얼까 하는 궁금증을 공부하기 위해 자주 듣고 자주 봤다. 디지털금융과 경제를 잘 아는 유튜버 형들이나 말하던 시기였으니 변방 그것도 산골에서 지내는 내 기준으로는 더 알기 어려운 이름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STABLE PAY & CoinDAQ” 이라는 이름이 좋겠다는 생각이 떠 올랐다. 인터넷으로 정보제공 플랫폼을 운영하는 우리는 새로운 무언가를 보면 무심코 지나치지 않는다. 그 당시에는 스테이블코인(StableCoin)분야의 사업을 하려는 회사는 설립자본금이 3억 정도이면 가능할 내용이 국회에 법안으로 제안되었던 시기라서 우리도 가능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런데 지금은 50억 원으로 확정될 분위기다. 이 경우에도 자본 능력 있는 법인들과 동행하면 가능한 일이라 생각하고 있다.
이제는 법안이 더 구체화 되면서 컨소시엄(Consortium)이라는 구도가 잡혀 가는 분위기다. 우리는 6개월 전에는 “스테이블 페이(Stable Pay)”를, 4개월 전에는 코인닥(CoinDAQ)을 상표로 대한민국 지식재산처에 출원했다. 상표 분야는 1998년부터 잘 공부된 나로서는 2026년 1월 마드리드(Madrid)제도의 국제상표 출원을 직접 제출하기까지 어려움 없이 진행할 수 있었다.
내 여정의 검색 키워드는 여전히 스테이블 코인(Stable Coin)과 스테이블 페이(Stable Pay)“다. 차츰 선수가 되어 갈 즈음 우리 플랫폼 ”팔로우(Follow)“에 간혹 글로 올리고 국내외 금융 분야 회사에 우리의 제안서를 보냈는데 그 후로 우리 ‘팔로우 플랫폼’의 해당 페이지 조회 수가 하루 1천5백 회로 급증했고 실시간 접속자 수도 2천 명이 넘는 경우도 많았다.
우리는 영역을 확대하는 것을 대한민국에 그치지 않고 인구수가 많은 해외국가에도 “STABLE PAY & CoinDAQ”의 깃발을 꼽아 나갔다. 상표의 우선권 부여는 접수한 순서가 판가름한다. 특히 스테이블 페이(Stable Pay)은 코인닥(CoinDAQ)에 비해 대한민국과 해외에서도 선점하려는 경쟁이 치열하다. 다행히 우리가 2일~ 수개월 격차를 두고 선 출원하는 결과를 내 다행이지만 우리보다 늦게 출원하신 국 내외 그분들께는 미안함을 표하고 싶다.
여섯 달 공부한 내 실력으로 선수라고 말할 순 없지만 이제 스테이블 코인(StableCoin) 선수들 사이에 끼어들어 내 의견을 내고 싶은 충동이 높아졌다. 아시아지역에서 가장 빠르게 “STABLE PAY & CoinDAQ” 간판(상표)을 낸 사람으로서도 그렇고, 한 과목을 집중한 덕에 제법 아는 척하는 세력이다.
오늘에서야 이런 글을 쓰게 된 이유가 있다. 그동안 우리 팔로우(Follow) 플랫폼 게시글을 읽어 주시며 'STABLE PAY & CoinDAQ'에 관심을 가져 주셨던분들께 “변방에서 스테이블 코인(Stable Coin) 중심으로” 들어온 내가 디지털 자산, 특히 “STABLE PAY & CoinDAQ” 에 대하여 한 번쯤 말해도 좋다고 생각해서다.
스테이블코인(StableCoin)이라는 희한한 디지털 자산을 우리 대한민국도 이제는 더 피할 수 없게 되었다. 그렇다면, 방어 수단만 강구 하기보다는 이 기회에 ‘G2 디지털 자산’ 국가가 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다. 우리도 두바이나 홍콩, 싱가포르처럼 개방된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절실하고 중요한 시기다. 글로벌 디지털 자산의 큰 흐름이 스테이블코인(StableCoin)으로 평가되어 가는 지금 하나의 법인이나 금융그룹이 지나친 욕심을 내면 안 된다. 올해 이른 상반기 내 디지털 자산 법률을 입안하여 확정하려는데 ‘주식회사’인 은행권에 50%(+1개)를 주면서 ‘법인 구성 컨소시엄(Consortium)을 하려고 한다는 의견이 오랫동안 제출되고 있는 점은 매우 우려스럽다. 그러한 체계는 자칫 빠르게 실패할 여지가 많다는 것이다. 또 디지털 자산 거래소의 소유 지분에 대한 사항도 마찬가지다.
만약, 법률이 그러한 구도로 결정된다면 다른 법인들의 의욕을 꺽고 참여 자체를 기피할 여지가 있을 것이다. 해외에서 발행된 스테이블코인(StableCoin)들의 회사들도 국내 시장에서 혁신적이고, 개방적이고 안정적으로 일 잘하는 대행자와 제휴하여 한국 시장을 평정하려 할 것이기 때문에 시장에 강제적인 규칙은 가급적 줄여야 할 것이다. 이로인 하여 원화(KRW) 스테이블코인(StableCoin)이 글로벌 코인들과 경쟁할 수 없는 원인으로 작용한다면 대한민국의 디지털 자산의 G2 진입은 불가능하게 될 것이다.
우리나라가 IT 분야의 우수한 국가로 평가받는 이점을 살려 이번 기회에 글로벌 디지털 자산이 오고 가는 길목에 판을 벌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싶다. 이를 위해서는 국가 차원에서 단계적으로 정책을 정하되 개방된 환경이 시장에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대한민국 디지털 자산 규정이 우리에게만 유리하게 작동되는 구조라면 우리가 해외로 나가 대우받지 못할 것이다. 지금은 세계가 하나의 시장이고 경제이기 때문이다. 시장에서 ’규제‘ 는 좋은 역할을 해 내지만 억압으로 더 많이 인식될 수 있기 때문에 좋은 평판을 받을 수 없다.
나는 스테이블코인(StableCoin) 원화(KRW) 기반 발행이 우리가 G2 국가로 성장해 가는데 거대한 기능을 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 또 기축 통화까지 성장하지는 못할 것으로 본다. 우리가 이 시점에서는 대한민국 시장을 수호하려는 노력보다는 IT 강국의 동력을 기초로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글로벌 디지털 자산의 거래와 결제 등 허브 장터(Hub Market)를 만들어 그 장터의 주인이 되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한다.
허브 장터(Hub Market)는 법인이나 개인들의 의지로 운영하고 구축하기는 어려울 것이므로 글로벌 시장에서 알아주는 빅테크 법인이 국가 대표로 나서면서 컨소시엄(Consortium)을 구축했으면 좋을 것 같다. 우리가 이러한 장터의 주인이 되려면 국내에도 해외 스테이블코인(StableCoin)과 자본이 자유롭게 진입하고 나가는데 장애 요인이 없는지 살펴서 글로벌 표준시장으로 인식되게해야 한다. 국가는 안전하고 맑게 투명한 환경이 되도록 기축지를 제공하고 해외에서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금융회사에도 글로벌 표준 이상으로 혜택을 주어야 할 것이다.
예컨대 대한민국의 원화(KRW) 디지털 자산이 해외로 나가 해외 주식 “스페이스X(SpaceX)”을 구매할 준비를 하는 체계를 누가 무엇으로 막는다는 것일까? 특히 디지털 자산은 더 살아 있는 물과 같아서 이익이 기대되는 곳으로 모이고 흐르게 돼 있다. 돈이란 이익을 위해서 일하는 생명체로 규제하면 우회하거나 넘쳐서라도 나가기 마련이다. 과거 중국에서도 비트코인 거래를 규제하니 우회해서 더 많은 중국인이 디지털 자산을 많이 보유하게 됐다는 전문가들의 논평이 있었다. 이것이 이용자들의 디지털 자산의 DNA일 것이다.
산골 변방에서 'STABLE PAY & CoinDAQ'를 공부하는 할아버지인 저도 수개월 전부터 아시아 태평양 국가로 흐르는 길목에 스테이블 페이(Stable Pay)이라는 결제와 송금 등을 위한 간판을 만들고, 코인닥(CoinDAQ)이라는 거래소 간판까지 만들어 걸려고 하는데 대한민국의 금융과 경제전문가들이 편을 가르고 자기들 그림대로 컨소시엄(Consortium)을 구성하려 한다면 글로벌 디지털 자산의 생태와 흐름을 역행하는 결과를 낳을게 분명하다. 우리가 늘 그래왔듯이 글로벌경제 주체와 경쟁하고 서비스해야 한다.
지금 대한민국 정부와 국회가 준비하는 해당 법률도 축구 경기처럼 함께 모여서 마음껏 뛰며 놀수 있는 새로운 디지털 자산의 자연환경이 제공되어야 한다.대한민국 은행법 제37조는 은행이 다른 법인의 지분을 취득하고자 할 때 15%까지로 제한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이 분명한데도 은행들이 필요 이상으로 모여 자산 거래소의 지분도 높이고자 한다는 언론 보도가 많았다. 디지털 자산 거래소는 원화(KRW)와 글로벌 코인(Coin)들이 모여 거래되는 채널로 다양한 지혜와 경험이 모이도록 해야지 한 분야의 법인이 여럿이 담합 가능한 구조로 또하나의 ’주식회사‘를 만든다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할 것이다.
끝으로,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 'STABLE PAY & CoinDAQ'간판은 우리 개인이 판을 벌일 상황이 아닌 것으로 판단됐다. 특히 스테이블 페이(Stable Pay)의 경우 아시아지역 국가의 하나의 외국 법인이 2026. 02. 04일 기준으로 대한민국을 포함해 13개 국가에 간판(상표 출원 중)제작 중으로 조사되었다. 다행히 우리(팔로우)가 7개 국가에 상표를 출원하면서 마드리드(Madrid) 제도로 출원했고 앞으로 출원에 있어서도 이 제도의 “사후지정”을 절차를 이용하면 우리가 2일에서 수개월 앞서고 있는 우선권은 모든 국제상표 출원에 보호를 받을 것이다.
앞으로, 이러한 상황 이점을 살려 많은 국가에 'STABLE PAY & CoinDAQ' 이름이 간판으로 걸려 우리 대한민국에 디지털 자산 시장에서 글로벌 시장의허브(Hub) 역할의 기초를 제공할 수 있다면 매우 기쁠 것이다. 우리는 앞으로 이를 리더할 디지털 자산의 컨소시엄(Consortium) 대표 법인을 찾고 있다.
어떠한 사업이든 간판(이름)도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는 것으로 우리는 이 이름을 소중한 자산으로 평가받고 싶다. 변방에서 온 우리로서는 대한민국의 디지털 자산 시스템이 G2 국가로 진입할 수 있다면 그 길목(Crossroads)에 'STABLE PAY & CoinDAQ'으로 판을 까는 구조가 마련된다면 이걸 제공할 것이다.
스테이블코인(StableCoin)은 여전히 희한한(매우 드물거나 기묘해서 예사롭지 않다는 뜻) 독립적인 현상으로 우리 대한민국 경제와 디지털 자산에 새로운 행운을 안겨 줄 게 분명하다.
2026. 02. 14
대한민국 'STABLE PAY & CoinDAQ'
김종연.
[알림 : 본 게시물은 오탈자 등의 수정으로 여러 차례 변경한 내용이 게시되었음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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