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자추천 금품수수 + 권리당원 명부 유출 및 제공 관련 법령 규정
- 공직선거법 제47조의2(정당의 후보자추천 관련 금품수수금지)
■ AI에 질문 :
▶돈봉투와 권리당원 명부를 주고 가면서 특정 군수 후보를 도와달라고 말하고 갔다면 어떠한 처벌을 받을까?
■ AI 답변 :
▶돈봉투(금품)와 권리당원 명부를 제공하며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를 부탁하는 행위는 공직선거법, 정당법, 개인정보 보호법 등 여러 법률을 동시에 위반하는 중대 범죄로 간주되어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구체적인 처벌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금품 제공에 따른 처벌
(공직선거법 위반)
선거와 관련하여 유권자나 선거운동원에게 금품을 제공하거나 제공 의사를 표시하는 것은 '기부행위 금지' 위반에 해당합니다.

▶처벌 수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당선 무효:
후보자 본인이 직접 관여했거나 선거사무장 등이 일정 금액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을 경우 당선이 무효될 수 있습니다.
- 수령자 처벌:
돈봉투를 받은 사람 역시 받은 금액의 10배에서 50배에 달하는 과태료(최대 3,000만원)를 부과받으며, 자진 신고 시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2. 권리당원 명부 유출 및 제공
(정당법 및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권한 없이 당원 명부를 유출하거나 이를 선거운동에 활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는 정당의 민주적 절차를 방해하고 개인정보를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정당법 위반:
당내경선의 자유를 방해하거나 명부를 부당하게 이용할 경우 징역형이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당사자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성명, 연락처 등)가 담긴 명부를 제3자에게 제공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3. 주요 판례 및 사례
▶군수 선거 사례:
과거 지방선거에서 특정 군수 후보를 위해 돈다발을 운반하거나 살포한 선거운동원들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명부 유출 사례:
국회의원 경선 과정에서 자원봉사자 명단을 무단으로 제공받고 선거 활동비를 지급한 혐의로 징역 1년 등의 실형이 확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선거법 위반은 공소시효가 통상 선거일 후 6개월로 짧지만, 공무원이 관련된 경우 등 예외적으로 시효가 연장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공직선거법상 금품 수수는 엄격히 금지되며, 후보자 추천 관련 금품 수수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기부행위 제한 위반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형 확정 시 10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됩니다.
4. 주요 금지 및 처벌 내용
후보자 추천 관련 금품수수금지 (공직선거법 제47조의2): 정당의 후보자 추천과 관련해 금품, 재산상 이익, 직(職)을 제공하거나 약속하는 행위는 누구든지 금지되며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3천만 원 벌금에 처합니다.
▶기부행위 제한 (제113조):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자 포함)는 선거구민 등에게 금품이나 음식물을 제공할 수 없으며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처벌 대상:
금품을 직접 주고받은 자뿐만 아니라, 이를 지시·권유·요구·알선한 자도 함께 처벌받습니다.
5. 관련 법령 및 규정
▶공직선거법:
금품 수수, 기부행위 등 선거 과정에서의 부정한 금품 거래를 규제합니다.
▶정치자금법:
선거 운동 과정에서 수수하는 자금의 출처와 사용 내역을 규제합니다.
▶청탁금지법(김영란법):
공직자 등이 직무 관련 여부와 관계없이 1회 100만 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는 것을 금지합니다.
6. 주의사항 및 관련 문의
▶예외 사항:
원활한 직무 수행이나 의례적인 경우, 공식 행사에서 통상적 범위의 음식물 제공 등은 예외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선거법 위반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선거관리위원회 콜센터(국번 없이 1390)에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금품수수와 관련된 구체적인 판례나 최신 정보는 대법원 종합법률정보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7. 공직선거법 제47조의2(정당의 후보자추천 관련 금품수수금지)
▶ 공직선거법 제47조의2 제1항에는 누구든지 정당이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하여 금품, 재산상의 이익 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을 받을 수 없다고...
▶ 권리당원명부 유출은 정당 내부 정보 및 개인정보를 외부로 부당하게 유출한 행위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정당법 위반, 경선 활용 시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처벌받는 중대 범죄입니다. 주로 지방선거 등 경선 과정에서 표심 확보를 위해 발생하며, 불법·편법 선거행위로 규정되어 후보자 자격 박탈 및 형사 고발의 대상이 됩니다.
(1). 주요 법적 근거 및 처벌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직무상 알게 된 당원 개인정보(성명, 전화번호 등)를 유출하거나, 영리/부정한 목적으로 이를 편집·판매하는 행위는 처벌 대상입니다.
▶정당법 및 선거법 위반:
정당 조직 내 명부를 불법 취득하여 선거에 활용하거나, 경선의 형평성을 훼손하는 경우 법적 책임을 집니다.
▶관련 판례:
업무상 취득한 당원 명부를 유출한 경우, 형사 고발되어 징역형이나 벌금형(집행유예 포함)을 선고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2). 유출의 주요 양상
▶경선 리스트 활용:
경선 주자들이나 지역위원회 당직자들이 권리당원 명단을 외부로 유출하여 투표 독려 등 선거운동에 활용하는 의혹이 주를 이룹니다.
▶SNS 공유 및 거래:
유출된 명단이 SNS를 통해 공유되거나 명부 거래 의혹까지 불거지며 사법리스크가 확대되기도 합니다.
8. 조치 및 대응
▶형사 고발 및 수사:
유출 의혹이 발생하면 해당 정당은 진상조사단을 구성하거나, 경찰에 수사 의뢰(내사 착수)하여 배포자와 수취자를 특정해 책임을 묻습니다.
▶경선 연기 및 징계:
명부 유출 논란이 심각할 경우, 경선 일정이 연기되거나 후보자 자격 박탈 등 무관용 원칙이 적용됩니다.
☑ 본 기사는 담당 기자(2026. 04. 14)가 ‘AI’에 질문하여 얻은 자료를 정리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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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연 탐사 전문 기자 | 부처, 국가 예산 감시 전담 | 행정, 법률 담당 | #코인닥 & StablePay 담당 | MyAgents.kr 담당| 여행 | 편집, 보도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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