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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체류형쉼터 법인소유농지에도 설치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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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촌체류형쉼터 법인소유농지에도 설치가능한가요? 규칙 조문에는 쉼터를 쓰는 사람으로 법인이 적혀 있지 않습니다. 농지법 시행규칙 제3조의4가 2026년 9월 22일 바뀌었습니다. 이 조항에서 농촌체류형 쉼터는 「농업인 또는 주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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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체류형 쉼터 설치,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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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에 농촌 체류형 쉼터에 관심이 생겨서 알아보는 중인데요. 뉴스에서 연면적 33㎡ 이하라는 조건은 봤지만, 그 외에 추가로 알아야 할 사항들이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소방시설 설치나 농지 보유 면적 같은 것들이요. 혹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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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체류형 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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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촌체류형 쉼터는 연면적 33㎡ 이하입니다. 한 필지에 농막과 쉼터를 같이 두면 둘을 합쳐 33㎡ 이하여야 합니다. 3×6m 두 동이면 18㎡씩 36㎡입니다. 창고 컨테이너까지 그 필지에 신고된 시설이라면 33㎡를 3㎡ 넘습니다. 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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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체류형 쉼터도 매매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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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농촌 체류형 쉼터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어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농촌진흥구역에도 체류형 쉼터 설치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매매도 가능한지.. 아니면 어떤 조건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 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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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체류형 쉼터 설치,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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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하신 농촌체류형 쉼터는 33㎡ 연면적 제한 외에도 소방 통행로 확보와 부속시설 대비 2배 이상의 농지 면적 등 엄격한 입지 조건이 적용됩니다. 소방 및 설비 조건 화재 및 응급 상황에 대비하여 소방차와 구급차가 실제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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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체류형 쉼터도 매매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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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마 쉼터인데 매매가 아예 불가능 하지는 않겠죠?) 농업진흥구역 내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는 관할 지자체 기준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쉼터 건물 단독 매매는 불가하고 농지 매매를 통한 명의 승계만 가능합니다. 농촌체류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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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체류형쉼터 법인소유농지에도 설치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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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촌체류형쉼터 법인소유농지에도 설치가능한가요? 법인 소유 농지에는 농촌체류형 쉼터를 설치할 수 없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촌체류형 쉼터 운영 지침에 따르면, 쉼터는 귀농귀촌을 준비하는 개인이나 농업경영을 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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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막, 농촌체류형쉼터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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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하께서 요청하신 사항은 농막 및 농촌체류형쉼터 설치에 대한 질의는 각 내용으로 판단되며, 이에 대한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주말농장용 농막·농촌체류형쉼터 설치 시 필요한 최소 농지면적 기준 및 체류형쉼터의 '부속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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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체류형 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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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상태로는 3×6 컨테이너 2동을 그대로 둔 채 농촌체류형 쉼터로 신고할 수 없으며, 컨테이너 1동을 철거하거나 용도를 변경해야 가능합니다. 농지법령상 농촌체류형 쉼터의 연면적 한도는 부속시설을 포함해 33㎡(약 10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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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위에 농촌체류형 쉼터를 설치하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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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지 위 농촌체류형 쉼터 또는 농막을 설치하고 싶어요. 어떤 절차를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귀하께서 문의하신 농지 위 농촌체류형 쉼터 또는 농막 설치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1. 법령근거 - 농지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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