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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위에 농촌체류형 쉼터를 설치하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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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지 위 농촌체류형 쉼터 또는 농막을 설치하고 싶어요. 어떤 절차를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귀하께서 문의하신 농지 위 농촌체류형 쉼터 또는 농막 설치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1. 법령근거 - 농지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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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에 따른 농촌 체류형 쉼터 허가 가능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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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산에 논을 매입하려하는데 정화조 수도, 전기 연결하고 10평정도 화장실과 샤워시설있고 전기난방 가능한 농막(농촌 체류형 쉼터) 설치하려하는데 합법적으로 허가받고 설치가능한가요? 농지법 요즘 너무 까다로워서요....과태료도 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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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체류형쉼터 법인소유농지에도 설치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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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원칙적으로는 법인 소유 농지에는 농촌 체류형 쉼터를 설치하기 어렵습니다. 농촌 체류형 쉼터는 「농지법」 개정(2025년 5월 18일 시행 예정)에 따라 도입되는 제도로, 도시민의 농촌 생활 체험 및 귀농·귀촌 준비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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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체류형쉼터 법인소유농지에도 설치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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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촌체류형쉼터 법인소유농지에도 설치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농촌 체류형쉼터는 농업인이 가지고 있거나 농업인에게 임대를 한 사람들만 설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법인소유농지에는 설치가 불가능합니다. (법인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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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막, 농촌체류형쉼터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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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따라서 농막 또는 농촌체류형쉼터 설치 등 농지 이용현황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농지대장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우리 시 농막·농촌체류형쉼터 설치 시 추가로 유의하여야 할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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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체류형 쉼터 설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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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촌체류형 쉼터 ○ 도시민 주말·체험영농 및 농업인 농업경영을 위해 본인이 농작업용으로 직접 활용할 목적으로 농지에 이용행위로 설치하는 연면적 33㎡ 이하의 가설건축물 형태의 임시숙소 2. 설치 개요 ○ 설치대상 : 농업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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